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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계산해보기

벳라 2022. 8. 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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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될 때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 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양육비를 제시해주는 것이 양육비산정 기준표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07년부터 나왔으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어 왔으며

2012년에 처음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표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개정 2017년 개정 2021년 개정되어 왔으며 현재 2021년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사진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합의에 따라서 그와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도 이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양육비 산정절차 흐름도는

 

1.표준양육비 결정(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

2.양육비 총액 확정(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 감산요소를 적용)

3.양육비 분담비율 결정(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

4.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이러한 산정절차를 갖게 됩니다.

 

표준양육비 결정예시 / 서울 가정 법원

 

예시로 가족 구성원이 양육자, 비양육자, 만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원, 비양육자 270만원, 합산소득 450만원

 

1.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499만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499만원의 교차구간)

다. 딸과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2,542,000원(=1,402,000원+1,140,000원)

 

2.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도니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42,000원

 

3.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원 / (180만원+270만원))

 

4.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2,542,000원 X 60%)

 

위와같이 예시와 현재 상황을 대입해서 하면 양육비가 어느정도인지 산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나와있는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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