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모두보기

노란우산 공제 가입 알아보기

벳라 2022. 10. 12. 21:23
반응형

노란우산 공제 가입 알아보기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

 

1.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1.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

-반드시 1개 사업체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고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 가능 여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입니다.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부금변경방법

부금월액 변경 -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기일 변경 -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에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1.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2.전화 신청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1666-9988

3.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의 선납 -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2.전화 신청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1666-9988

3.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금의 연체 

1.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2.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 청약서를 작성 한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1.청약서(소정양식)

2.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3.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5.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6.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입철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급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각종 서류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