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가입 알아보기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
1.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1.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
-반드시 1개 사업체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고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 가능 여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입니다.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부금변경방법
부금월액 변경 -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기일 변경 -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에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1.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2.전화 신청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1666-9988
3.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의 선납 -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2.전화 신청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1666-9988
3.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금의 연체
1.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2.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 청약서를 작성 한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1.청약서(소정양식)
2.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3.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5.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6.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입철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급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각종 서류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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