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알아보기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하는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하기
2.모바일로 신청하기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인터넷 신청 - 공사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하기
보증상품 개요
보증신청 기한
1.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하기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 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가입불가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1.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기
2.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기
3.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4.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관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자세한 내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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