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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발급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벳라 2022. 8. 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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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발급 방법 및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이란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식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용도,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사용본거지, 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짜, 제원,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

저당권 등록 사실, 검사유효기간, 주의사항, 비고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를 동록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번호를 받게 되며 이는 반드시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등록은 수많은 자동차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차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개인의 이력서와도 같은 역할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 등 모든 중요 정보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자동차 365를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3가지의 선택 창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자동차 365를 들어갑니다 

자동차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보시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Go라고 되어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등록증 재발급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등록증 재발급에 들어가보게 되면

 

등록증재발급신청 사용자 확인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자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거나 준비되지 않으시더라면

공인인증서를 꼭 준비하셔서 두번 일하는 일 없게끔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수수료가 약 3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제한 수단도 미리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회원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령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도록 되어 있는 업무에 한하여 업무처리 및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받은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민원과 법적근거는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365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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