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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재발급 신청 알아보기

벳라 2022. 10.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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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재발급 신청 알아보기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역 안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발급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발급대상자는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 된 만17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17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17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만17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만17세가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동안 발급이 가능한 신청시기입니다.

신청하는 장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 면 동입니다.

수령하는 방법은 주민등록기관에서 방문수령하는 방법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발급신청서에서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방문수령은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지참해야합니다.

만17세 이상 동일 세대원이나 배우자, 직계혈족만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하면 등기료(3,800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기우편은 방문보다 4~5일 이상 먼저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구비서류는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입니다.

교부 시기는 신청 후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과태료는 발급통지서의 발급 신청기간 내 또는 최고장의 기간 내에 미 신청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 면 동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재발급 사유

1.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2.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3.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4.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5.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6.2015.1.22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7.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 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재발급신청서에서 

1.신청기관 방문

2.주민등록기관 방문

3.등기우편

 

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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