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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알아보기

벳라 2022. 10. 3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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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사업자인경우 지출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지 각색으로 상황이 다 다를겁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세금 항목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필요로 합니다.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모두다 사용했다고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를 하기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사업용이고 개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는 무엇을 하는지

우선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증빙자료부터 보면

현금영수증과 카드내역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위 4가지의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세금 신고 기간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거롭게 정리하는 방법 말고 한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용 카드를 발급받아서 해당 카드만 사용하는겁니다.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는 생각보다 많이있습니다.

 

인건비(직원월급)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에게 인건비를 주는것은 당연한거구

직원에게 주는 월급 즉 급여 및 수당이 해당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의 경조사비(사내 지급 규정 정해서 비치하여야 함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직원의 급여로 처리됩니다. 건별 한도는 20만원입니다)

4대보험료(사업자와 분담), 회식비, 식사비, 야유회비, 상품권비

 

소모품비

대형마트, 백화점 - 100만원 이하의 소모성 자산 수건 전등 커피잔 청소도구 비누 등

 

수선비

직원의 유니폼이나 가운 등의 옷 수선비 세탁비 등

 

교육 훈련비

직원들 운동과 학원 등

 

차량유지비

1.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과 같이 승용차를

영업에 직접 이용하는 차량

차량매입시 부가세 공제 

해당 차량의 유지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

 

2.비영업용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

1000cc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승합차의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의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차량의 유지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는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합니다.

 

3.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의 규제대상 - 복식부기 의무자 (법인 / 성실신고 대상자)

1년에 1,000만원까지 조건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초과액을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법인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한해 차량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차량의 명의는 사업자의 명의여야 합니다

차량 및 유지비 관련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외에도 기부금과 광고선전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교통비 이자비용 하자보수비 수리비 등이

업무용으로 지출되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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