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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알아보기

벳라 2022. 10. 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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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매출 등 수입이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직원 여부에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대상이며

아르바이트 일용직인 경우 월60시간 근무 시 가입

정규직은 당연히 가입해야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4대보험

대한민국의 4대보험은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4대보험을 가볍게 훑어 넘어가보자면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 또한 사회구조적인 대안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적인 힘으로는 해결하기엔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습니다.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아까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의 4대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지만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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