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이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 약 2년 동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을 통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어 효과가 좋으리라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혜택
최대 월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기간
총 12개월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방학등의 이유로 거주지 이전을 한다면, 그기간은 제외하고
사업기간인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안에
총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방학기간을 예외로 쳐주는 모습이 유도리 있는 정책인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기 좋아보입니다.
지원 자격
전국의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본인의소득이 중위소득 60%(약 116만 원 이하) 원 가구인 부모님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보기 쉽게 2가지 기준으로 나타내자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이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소득기준: 본인 소득 중위 60% 이하 +부모님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기준
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거나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70만 원이 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건물주인, 즉 집주인이 신청자 부모인 경우
- 기타 등
신청기간
2022년 8월 신청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필요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사본
공통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주택( 원룸,다가구,무보증월세 ) | |
1.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 해야합니다. 만약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2.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1.입실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임차보증금과,월세 금액, 계약일자 기입) 2.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방법
신청방법 1.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 혹은 복지로 어플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
시, 순, 수청이나 /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청년 월세 지원 관련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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