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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알아보기

벳라 2022. 9. 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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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는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 가구의 구성 재산의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국세청이 근로 사업 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늦는다고 해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3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월에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지급이 되나

3월에 반기 지급제도를 따로 신청했다면 6월에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10월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부터 조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5월에 신청한 정기 신청분이 지급되는 것이고

이번 조기 지급은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이 아닌 

8월 26일 부터 시작한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지원을 위하여서 신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우리나라 291만 가구에게 2고 9천억원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빠르게 조기 지급하는 것입니다.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반기분 장려금 지급액을 포함한 총 489만 가구에서

4조 8860억원으로 20년 귀속분인 4조 9845억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을 보면

21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 자녀장려금이 110만원

근로 장려금이 102만원

자녀 장려금이 86만원입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상승할 수도 있으며

재산 요건의 합계액 또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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