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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조회 방법 알아보기

벳라 2022. 9. 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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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칙금 조회 방법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보면 의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중 범칙금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범칙금으로 변경해서 낸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와는 조금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내리는 벌칙이 과태료 입니다

이와 달리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서 벌점도 함께 부여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해야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주정차위반,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등은

모두 차량을 대상으로하는 과태료로 산정합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가히자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해보자면 경찰에 단속되어서 딱지를 끊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운전면허 벌점도 별도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주인에게 교통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범칙금보다 과태료로 받는 것은 안되지만

과태료보다 범칙금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을 때 발부 운전자가 확인되어서 범칙금이 발부된다면

과태료로 선택해서 처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로 처분되었는데

이후에 운전자가 확인이 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벌점이 쌓이기 때문에 굳이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과태료로 낼 수 있다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싸서 범칙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범칙금을 내게 된다면 보험료도 할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고 사전 납부기한을 지키면 금액을 더 깍아준다는 것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횟수에 따라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1.경찰청 교통민원24 or 이파인 검색

2.로그인

3.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조회할 대상 클릭

 

모바일로 조회하는 방법

1.교통민원24(이파인) 검색 후 다운로드

2.로그인

3.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조회할 대상 클릭

 

교통 범칙금과 미납과태료 등 말고도 최근단속내역 교통사고 조사예약

운전면허조회, 난폭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교통사고확인원,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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