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매출 등 수입이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직원 여부에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대상이며 아르바이트 일용직인 경우 월60시간 근무 시 가입 정규직은 당연히 가입해야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일반적으..